반응형
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터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신 분들께 희소식이 왔습니다. 임대사업자 (건물주)가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된 금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(공제받는) 제도 입니다. 이전까지 올 해 2024년 12월 말 까지였던 이 제도를 정부가 2025년 말 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. 누구보다 발빠르게 신청하셔서 더 많은 세금 공제받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.
1.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받기
2. 공제대상
임대사업자 :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
*배제대상 :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,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, 세액탈루 등의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용 계좌 및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
*대상건물 :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
3. 공제세액
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%를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
공제세액 : 종합소득세+임대료 인하액
임대료 인하액 :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-인하합의에 따른 임대료
4. 신청과 제출서류
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제출서류 : ①인하 직전 계약서
②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(확약서, 약정서)
③세금계산서,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
④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(구 소상공인확인서)
5. 공제기간
- ’20.1.1 ~ ’25.12.31.까지
6. 기타사항
- 최저한세 적용 배제
- 농어촌 특별세 과세(공제세액의 20%)
- 10년간 이월공제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