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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임원으로 등록되어야 할 일이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이나 중고차 거래를 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난생 처음 접하는 문서에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랬거든요.
인감증명서는 개인용 / 법인용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발급 방법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.
개인 | 주민센터 에서 발급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| 부동산 , 중고차 거래 시 사용 |
주민센터 에서 발급 받은 일반 인감증명서 | 등기소 (법원)제출용 으로 사용 | |
정부24 (온라인) 발급 인감증명서 | 공증 (일반용) 사용 / 법원이나 금융기관 사용불가 | |
법인 | 법원 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 | 부동산, 중고차 거래 시 사용 |
법원 발급 일반 인감증명서 | 모두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 |
이번 저의 경우 처럼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 취임 / 사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꼭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은 문서만 제출 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기존에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인감을 등록 한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때 중요한 점은 최초등록 하는 개인 인감은 주소가 등록 되어있는 (전입신고가 되어있는)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준비물 : 개인 인감도장, 신분증
수수료 : 1부 / 600원
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인감의 용도와 사용처를 꼭 확인 하시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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